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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0개 넘는 연구개발(R&D) 관리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법령 조문 작업을 시작했다. R&D 과제마다 규정이 달라 벌어지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다. 연구자 중심 환경 조성을 위한 조항도 법령에 담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가연구개발특별법(가칭)' 조문 제정에 착수했다. 부처별로 산재한 R&D 관리 규정을 통합하는 법안이다.

국가 R&D 사업은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기관은 규정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이때 따라야 할 규정이 제각각이다. 부처·기관이 R&D 사업을 따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로 다른 R&D 사업 관리 규정만 120개가 넘는다. 연구자 행정 부담과 혼란이 가중됐다. R&D 관리 규정 통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 관리 규정)'을 법안 골격으로 삼는다. 공동 관리 규정은 각 부처가 R&D 규정을 만들거나 사업을 관리할 때 지켜야 할 지침이다.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어서 위상이 낮고, 구속력이 떨어진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법률로 격상해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연구 현장 의견도 반영한다. '알앤디프로세스혁신(알프스)'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연구자 중심 R&D 프로세스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 최근 당정협의에서 국가연구개발특별법 제정을 확정한 만큼 국회,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중심으로 부처 간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조만간 신설 배치될 과기혁신본부 조정관(1급)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가연구개발특별법은 사람 중심, 연구자 중심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을 세우고 부처에 산재한 규정으로 발생하는 혼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R&D 법체계”라면서 “이를 포괄하는 내용을 조문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법안 발의 주체는 정부, 의원 가운데 정해진 것이 없고 시점도 못 박을 수 없다”면서도 “연내 발의를 위해 내용, 부처 협의 등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