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은 2018년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연초에 조기마감 되었으나,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부천산업진흥재단은 300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또한 기존 2년형 사업과 별개로 3년형 사업이 추가됐다. 2년형 사업은 근로자가 매월 12만5000원을 2년 간 적립하면(300만원) 정부와 기업이 1300만원을 적립해 1600만원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3년형은 근로자가 매월 16만5000원을 3년 간 적립하면(약 600만원)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적립해 3000만원을 형성해주는 사업이다.

기업 기여금은 정부에서 전액지원하며, 추가로 2년형 최대 100만원, 3년형 최대 150만원을 기업에 지급해 기업 금전 부담은 없다.

청년참여대상은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채용된 만 15세부터 34세 청년근로자이고, 기업참여대상은 고용보험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법상 중소·중견기업이 해당된다. 5인 미만 기업도 지식기반 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은 참여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직접 운영기관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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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