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성장 막을땐 새 접근을"...산업자본 지분규제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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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혔다. 국회 특례법 제정안도 촉구했다. 정보기술(I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현행 지분 보유 규제 완화 논쟁 종지부를 직접 찍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7일 문 대통령은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현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계류돼 있는 법안 통과와 지분 보유 한도를 샌드박스 형태로 풀겠다는 뜻이다.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도입을 위한 법안은 총 5건이다. 은행법 개정을 통한 강석진·김용태(이상 자유한국당) 의원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을 별도로 규정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3건이다. 이들 법안에는 산업 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34~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여당, 금융소비자, 금융·ICT업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은산분리 완화 우려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관련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 당국 수장들도 특례법 제정을 통한 도입에 의견을 함께했다. 제도 개선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 자본 지분 보유 한도 등을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혁신 기술과 자본을 갖춘 IT 기업 금융 시장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되고 국민 금융 편익 확대는 물론 인터넷전문은행, 나아가 IT·R&D·핀테크 등 연관 산업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규제 혁파를 공식화한 만큼 △은산분리 완화를 비롯한 소유 구조 문제 △업무 범위 △자본금·사업계획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이 대거 풀릴 가능성이 짙어졌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동일인에 대해 의결권이 있는 은행 주식 보유 한도를 34~5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제·개정안이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재벌 기업 사금고화 우려가 변수다. 문 대통령은 대안을 제시했다.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된다면 사금고 우려 논란은 불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경직된 사고와 그림자 규제 등으로 개혁의 장애물이 돼 온 감독 당국 행태에 대해 스스로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갈 계획”이라면서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이 긴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문 대통령 금융 혁신에 힘을 보탰다. 정부 규제 완화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출현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은행뿐만 아니라 카드·증권, 보험 영역으로 인터넷 전문 금융사 출범 가능성도 제기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