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비상이 걸려 있던 보안관제 업계가 한시름 놓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를 마련, 보안관제 사업에 대해 예외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등에 관제 인력을 파견하는 보안관제 업계는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시 비상근무가 불가피한 특수성이 있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 마련을 호소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 가이드를 정한 것이다.

정부 가이드는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보안 태세 강화와 주요 시스템 긴급 장애 복구 시 주당 12시간 이상 특별연장근무가 가능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은 주 52시간을 준수하도록 보안관제 계약을 하고 추가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력으로 현장 애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대가를 주지 않으면서 관제 시간은 연장하던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7월 1일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보낸다. 시행 한 달이 지나면서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계도 기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정부는 이해 당사자 간 의견을 적극 검토, 합리 타당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이어 가야 한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과기정통부가 '정보보호업계 의견수렴 간담회' 등을 통해 '보안관제 사업 예외 적용'을 끌어낸 노력처럼 지속해서 업계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 현장 목소리가 묻히면 정책은 실패하거나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물론 업계 의견을 원칙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나 소통을 통해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는 정부 노력은 정책 안정화 및 실현에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