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시간당 8350원)에 대해 '이의제기' 의사를 밝혀 초유의 '재심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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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점주 협의회(전편협)가 지난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총은 오는 23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은 고용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장관은 이의제기서를 받고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경총은 이의제기서에서 최근 국내 중소기업 10개 중 4개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영업이익은 임금근로자 한 달 치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 고용구조 특성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외국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과 세계 최상위권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한계상황에 놓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볼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이었으나 근로자위원은 물론 공익위원도 기존 관행만을 앞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다음 주에 이의제기를 할 방침이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가경쟁력 상실, 중소제조업 인력난 가중, 업무수준과 경력에 반비례하는 임금상승률 등 고율 인상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사업별, 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영세한 유통·서비스업 사업주 등 자영업자·소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올해보다 10.9%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말한 응답자 비율이 74.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하는 뜻에서 광화문 민원센터 설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등 단체행동에 나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제기,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최저임금 정책의 전환 촉구 등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결의서'를 채택하고 서명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근로자 측이나 사용자 측 이의제기가 받아들여 진 적이 없어 경영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복수의 사용자단체가 이의제기에 나서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이라 정부도 신중한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의 호소와 경영계 이의제기에 정부가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의 2년간 상승률이 29%에 달한다.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는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절차대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해 이번 이의제기에 담긴 무게가 여느 때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