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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18일(현지시간)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43억4000만유로(약 5조7000여억원)를 부과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자사 검색엔진의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매개체로 이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의 행위는 경쟁업체들이 혁신하고 경쟁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구글은 유럽 소비자들이 모바일 영역에서 효과적인 경쟁을 통한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았다”며 “이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집행위에 따르면 유럽 및 전 세계에서 현재 사용되는 스마트 모바일기기 중 약 80%가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한다. 구글 앱 스토어인 구글플레이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스마트폰 제조업자에게 구글 검색 앱과 브라우저 앱 크롬을 사전에 설치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구글은 스마트폰에 사전에 독점적으로 구글 검색 앱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제조업자와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자에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EU는 밝혔다.

EU는 구글에 대해 향후 90일 이내에 이 같은 불법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전 세계 일일 평균 매출의 5%까지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측은 EU 집행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구글 대변인은 “안드로이드는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만들어줬다”면서 “EU 집행위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그것(EU 과징금)은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무너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차이는 EU의 과징금 부과로 그동안 기본 앱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번성한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모델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운영체계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앱 스토어인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크롬, 맵 등의 구글 앱을 깔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다고 판단, 조사를 진행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