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3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라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라 대표가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포착해 수사한다”고 밝혔다. 라 대표가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수백억대로 전해졌다.

네이처셀 주가는 지난해 10월31일 6920원에서 올해 3월16일 6만2200원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가 상승 원인은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스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때문인 것으로 관측됐다.

조인트스템은 자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퇴행성관절염 치료제다. 네이처셀은 지난해 8월 임상 결과 발표회를 열어 조인트스템이 임상 2상 시험에서 효과를 입증했다고 홍보했다.

당시 네이처셀은 임상 2상을 마치고 별도의 임상 3상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한 상태였다.

식약처는 올해 3월 16일 조인트스템 조건부 허가 신청을 반려했고 이후 주가가 급락했다. 식약처는 임상 환자 수가 13명에 불과하고 대조군이 없으며 치료 중에도 질병 진행 환자가 임상 환자의 절반을 넘어선 점 등을 반려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네이처셀의 시세조종 의혹을 살펴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6월 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네이처셀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