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많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적용하면 순위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1인당 GNI와 비교해 OECD 국가 중 4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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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상대격차. [자료:최저임금위원회] OECD 국가는 국가 명에 음영 표시.

올해 기준 GNI 대비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을 100이라고 했을 때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프랑스(123.5), 뉴질랜드(122.1), 호주(103.8) 3개 나라다. 한국에 이어 캐나다, 독일, 영국, 폴란드 등 순이다.

우리나라는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올해 기준으로 적용하면 호주를 넘어서며 3위에 오른다. 물론 각 나라마다 내년 최저임금을 다시 결정할 수 있고, 1인당 국민소득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동적 측면이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소득 상승률이 정체된 상황에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겹치고 있어 순위가 오르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상승 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르다. 최근 10년 간 우리나라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물가상승률 세 배, 평균 임금인상률 두 배 이상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명목상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 15위다. 가장 높은 나라는 독일로 시간당 11.25유로(약 1만4793원)다. 프랑스는 시간당 9.67유로(약 1만2713원)이며 영국은 6.7파운드(약 9856원), 미국은 7.25달러(약 8299원), 일본은 798엔(약 8034원) 등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6470원이 주요국보다는 낮지만 중위권에 위치했다. 여기에 올해 최저임금(7530원)을 대입하면 우리나라(약 6.68달러)는 슬로베니아(약 7달러)에 이어 14위에 위치한다.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대입하면 미국과 일본보다 순위가 올라간다. 국민소득이나 경제규모가 아니라 최저임금이 먼저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는 구조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