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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망 이용대가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당한 차별 금지' 조항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인터넷상생협의체 회의에서 통신사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이 체결하는 망이용대가 계약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50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법률에 따르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부당한 차별)'가 금지된다.

인터넷상생협의체에서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통신사가 체결한 캐시서버와 망 이용대가 계약이 국내기업의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네이버는 캐시서버 운영과 관련 통신사에 700억원가량을 지불하는 반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 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적은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방통위는 역차별 해소를 위해 사업자 계약 관계, 시장 현황 등 실태 연구와 인터넷상생협의체 논의 결과를 반영해 망 이용대가 관련 합리적 절차와 투명성 확보 장치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상호접속료와 같은 구체적 요금 기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이드라인 수준 규율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인터넷상생협의체는 글로벌 사업자 규제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쟁점을 검토했다.

우선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를 콘텐츠 사업자(CP)로 간주할지 통신사와 거래 관계를 맺은 부가통신사업자로 간주할지에 따라 법률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글로벌 기업을 CP로 간주하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를 차별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지만 처벌 대상이 통신사로 한정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글로벌 기업을 부가통신사로 간주해 기업간거래(B2B) 관계에서 불공정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기업 자율계약에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 가능한지 등 기준이 모호한 실정이다.

방통위와 인터넷상생협의체는 이 같은 부분을 법률 개정으로 보완하거나 적용 방안을 구체화할 방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부당한 차별 규정이 화두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기업과 역차별 문제를 해결을 위한 새로운 장치와 논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건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로 규정해 처벌한 바 있다.

업계는 방통위가 외국계 기업 망 이용대가 문제에 대해 차별적이라는 인식을 넘어 실제 법률을 검토해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우선은 기업 거래관계 등을 살펴보면서 실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인터넷상생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