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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식 ∙ 이서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제는 쇼파에 누워서 리모콘으로 조작하지 않고 음성으로 원하는 TV채널과 프로그램을 볼 수 있으며, 집에 있으면서도 필요한 것을 말 한마디로 쇼핑이 가능해 졌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지능화된 제품과 서비스에 생소함을 느끼지 않고 빠르게 사용환경에 익숙해지고 있다. 이를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과거 컴퓨터 자동화를 통해 생산, 소비, 유통이 이루어졌던 3차 산업혁명에 지능화를 붙이는 것이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기업은 시장에 지능화된 제품을 내놓지 못하는 순간부터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에 기업들은 하루가 다르게 앞다투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발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진심으로 부담스러운 것은 어렵게 개발한 기술과 혁신적인 제품을 지키는 것이다. 이는 자고 일어나면 진화하는 기술 속도와 산업 간의 기술 융합, 그리고 제품생산의 모듈화라는 4차 산업혁명의 특성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애써 개발한 기술이 융합•조합 과정과 생산과정에서 관련 정보와 자료가 노출될 수 있어 쉽게 모방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각국 정부와 기업은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에 이르기까지 산업재산권이라는 권리를 만들어 엄청난 노력으로 자신의 것을 지키고 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 및 경제 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기업들은 이 권리를 통해 먼저 기술력을 인정받아 선두업체의 지위를 확보하고 후발주자의 특허등록을 막아 시장을 선점하거나 기업 방어를 하게 된다. 그리고 고객과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에 있음을 증명하여 기업활동에 도움을 받아 매출증대를 꾀할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 전쟁의 핵심은 산업재산권에 있다. 즉 미국은 산업재산권의 배타적인 권리를 통해 중국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품 수입을 차단함으로써 중국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다. 이에 벌써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업체 ZTE가 휘청거리고 있다.

산업재산권은 중국의 거대기업인 샤오미도 피해갈 수 없다. 아이폰을 철저하게 모방하여 저렴하고 성능 좋은 제품을 짧은 시간에 만들었던 샤오미. 이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어 금방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이폰. 하지만 산업재산권으로 인해 샤오미는 지금도 중국 외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고객으로부터 꾸준하게 수요를 만들어낸 제품을 생산해왔던 B 기업은 디자인과 상표권을 등록하지 못함에 따라 배타적 권리를 상실하여 하루아침에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짧은 시간에 먹거리 음식 사업의 신화를 쓰고 수많은 체인점을 만든 A 기업도 상표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한 순간에 고객의 뇌리 속에서 잊혀지고 있다.

이처럼 기업 대표들은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이 가진 중요성, 필요성을 더 크게 가져야 한다. 아울러 산업재산권은 세금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기에 기업 대표들은 보다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대표 또는 주주 등이 소유한 산업재산권의 미래가치를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현물출자 형태로 기업에 출자하는 것을 산업재산권의 자본화라고 하는데 대표는 자본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에 소득세를 절감하게 되고 기업은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를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재산권을 통해 세금을 절감하면서 대표는 가지급금을,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함으로써 과도한 세금 발생위험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만일 자녀 명의로 산업재산권이 있거나 자녀 명의로 등록해두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을 승계한 경우 사후유지에도 효과가 있다. 아울러 산업재산권은 자금증가로 부채비율을 일정부분 정리할 수 있기에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평가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실제 전남에서 정밀전자부품을 생산하는 Q 기업의 박 대표는 여러 이유로 발생한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큰 금액으로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다. 만약 이 재무적 위험을 정리하지 않으면 과도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향후 막대한 상속증여세를 발생시킬 수 있다. 아울러 자금조달 및 입찰, 납품 등의 영업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기에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이에 박 대표는 산업재산권을 Q 기업에 양도하면서 받은 실 사용료로 가지급금을, Q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정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산업재산권이 가진 효과가 기업 대표들에게 인식되면서 계속해서 산업재산권의 활용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아직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배타적 권리 확보와 기업간의 거래촉진에서부터 세금절감에 이르기까지 산업재산권의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더욱이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역량강화를 위해 산업재산권의 혜택을 늘리고 있기에 서둘러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먼저 실제 산업재산권의 소유가 대표 또는 그 가족이여야 하며 입증책임은 대표에게 있다는 등의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춰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기에 만일 시가보다 높게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재산권의 활용 단계 전부터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진행 계획을 세워 완벽하게 요건, 서류 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