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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득 ∙ 정균철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2018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차원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5억 원 초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도 42%로 인상했으며, 세원 투명성 강화차원에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기타소득범위 및 필요경비율도 조정하였다. 또한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였으며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 생략 할증과세적용,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법인세율 인상, 가업상속지원제도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조정,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특례 폐지 등을 실행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상황은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과거보다 더욱 높은 세금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은 여전히 탈루, 탈세행위가 많다고 보고 관리를 갈수록 엄격하게 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대표들의 세금절감 노력이 더욱 필요해졌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기업에 세금부담을 주는 위험 항목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정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즉 중소기업은 기술과 자금 등 모든 여건에서 부족함을 가지고 있기에 세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수익이 대폭 줄어들어 심각한 자금난을 겪을 수 있는 등 기업 생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 적절한 방안을 통해 한 푼의 세금이라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영업활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경우 4.6%의 인정이자 발생과 함께 법인세 및 소득세를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기업 순자산가치를 높여 주식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양도, 상속, 증여 등 주식이동시에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때로는 본세보다 가산세를 더 많이 납부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는 세금구분 외에 신고, 납부 및 관련 서류제출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산세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가산세는 본질상 세법규정에서 각종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조세 형식의 부가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기업 대표의 고의, 과실 그리고 책임요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요건만 충족되면 조세부과절차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 및 징수하게 된다. 결국 기업 대표가 위와 같은 세금 발생요인을 찾아 정리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대표들은 세금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등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인증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증 받으면 인건비를 지원받아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관세80%를 지원받을 수 있고 국가개발 연구사업 참여 시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게다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의 세액을 공제해주며 설비투자 10%의 세액공제와 함께 연구소용 부동산은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4년간 법인세 50%와 취득세 75%, 5년간 재산세 50%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이를 통해 취등록한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자본화 함으로써 추가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기업 대표들은 위와 같은 세금절감 방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표들은 현재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는 세금지원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 내용 파악과 함께 활용도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세금지원을 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5년간 법인세 50%를 감면 받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 비법 등 이전 소득 50% 감면 및 취득비용의 7% 세액공제, 기술대여 소득 25% 감면 등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사업전환 지원, 설비투자 지원 등 15개 항목에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기업 대표들 중 상당수는 당장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야 하고 시장개척으로 매출을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세금 지원 내용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내용을 파악하거나 활용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활동은 매출증가 활동만큼이나 중요함을 대표들이 인식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인사노무관련 지원사업을 많이 활용하여 간접적 지원효과를 보고 있다. 즉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노사발전재단 등에서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술, 채용, 경영, 노사화합, 교육, 육성, 인사노무 관련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기에 기업 대표들이 활용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자금과 인적자원의 부족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기업 대표들은 세금 발생 위험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기업 정관을 세세하게 점검하여 현재 기업 상황과 상법, 세법을 반영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세무 위험을 줄이고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활용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갈수록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은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과세당국의 활동은 더욱 엄격해질 것이다. 따라서 그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세금절감계획은 중요해질 것이다. 이에 전문가와 함께 앞서 언급한 세금 위험 최소화, 세금혜택 및 지원방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