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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소상공인 혹은 스타트업이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때 사전 신고절차 없이 1개월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드론과 물류정보 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사물위치정보 사업자는 인·허가 없이 사전 신고서만 제출하면 사업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 10월 1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정한 1인 창조기업,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는 위치 기반 사업자는 사전신고 절차 없이 1개월간 자유롭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IoT 서비스 출시 이후 지속 여부 판단에 따라 방통위 정보 시스템에 상호와 소재지 등을 등록하면 된다. 기존에는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모든 서비스는 사전 신고 대상이었다.

사물위치정보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드론, 자동차 등 위치 정보를 '수집'해 자체 서비스에 활용하거나 타 사업자에 제공하는 사업자로 사업신고서, 합병·분할 신고서 등 관련 서류 제출만으로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방통위 허가 심사를 받아야 했다.

위치정보 관련 약관 변경 사항은 사업자 홈페이지 게재가 의무화된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구체 기준도 지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타트업 앱 개발 과정에서 위치정보 활용이 필수”라면서 “시행령(안)을 통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선보이고 서비스 출시 절차도 간소화하는 규정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네이버네트워크, 라인프렌즈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0개사에 과태료 총 2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않거나 접속기록 위·변조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