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인하대에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편입 취소를 통보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전무에게 부속병원 커피점을 저가로 임대하는 등 법인 손실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조양호 이사장 임원취임 승인도 취소할 예정이다. 인하대는 '과도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인하대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대해 실시한 편입학 및 회계 운영 관련 사안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달 1998년 조원태 사장의 편입학 관련 사항, 2015∼2018학년도 편입학 관련 사항, 인하대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조 사장이 인하대 3학년 편입학 자격이 없음에도 대학이 편입학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원태 사장은 당시 미국에서 2년제인 힐버 컬리지를 다녔으나 수료하지 못했다. 미국 해당 대학은 총 취득학점 60학점 이상 및 누적 평점평균 2.0점 이상이었어야 했는데 조 사장은 각각 33학점과 1.67점을 받았다.

4년제 2년 과정 이상, 전문대 졸업자여야 편입이 가능하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1998년 인하대 편입학 모집요강에서는 3학년 편입학 지원 자격으로 ①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1998년 2월 수료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②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예정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 사장은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두 번째 요건인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인하대가 내규에 외국대학 이수자에 대해서는 이수 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도 조 사장은 힐버 칼리지에서 4학기만을 이수해 3학년 편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졸업도 문제가 됐다. 조 씨는 힐버 칼리지와 인하대에서 취득한 총 학점이 120학점에 불과해 인하대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140학점을 만족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조 사장이 편입학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편입학을 승인 받았다고 보고 인하대에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학사학위 취득 자격 또한 갖추지 못했으므로 2003년 인하대가 수여한 학사학위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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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학교법인 운영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9건의 부속병원 관련 결재 대상 업무 중 55건(61.8%)을 이사장이 결재하도록 규정을 제정해 이사장의 학사 부당 간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법은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해 학교 장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인 빌딩 청소·경비용역비 31억원을 학교법인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도 드러났다.

조양호 이사장의 배우자인 이명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일우재단에서 추천한 35명의 외국인 장학생 장학금을 공익법인이 아닌 교비회계에서 6억3590만 원을 지급한 것도 지적됐다.

부속병원은 자가 소유해야 할 임상시험센터를 확보하지 않고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 빌딩을 임차해 부속병원회계에서 임차료 112억원을 집행했다.

부속병원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지상 1층 커피점을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임대료 평균보다 저가로 임대했다. 그 결과 2017년도 지하 1층 평균 임대료와 비교해 임대료 1900만원, 보증금 3900만원 상당 손실을 봤다.

교육부는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 등의 책임을 물어 이사장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 부속병원 교사시설 임차 부당 등 지적 건에 대해 전 총장 2명, 전·현 의료원장 및 병원장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다.

교육부는 저가로 임대한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과 지상 1층 커피점 임대료는 재평가해 정산하도록 하며, 임대차 계약은 해지하도록 하는 등 조치했다. 이와는 별도로 부속병원 1층 커피숍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일반경쟁 대상인 경비용역 등을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항, 공익재단이 부담하여야 할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특수 관계인 업체와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조사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도 학교 경영자의 전횡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사립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하대는 교육부 조사 결과에 입장서를 내고 “징계와 수사 의뢰는 과도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하대 측은 “이사장 임원 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한데 교육부 발표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사장 편입학 지원자격 문제에는 '학생 편입학은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는 교육법과 내규에 따라 이뤄져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1998년 편입학 관련 사항 (3건)

〃 최근 4년 간 편입학 관련 사항 (2건)

법인 분야 (2건)



교비회계 분야 (2건)



부속병원 회계 분야 (3건)




 

교육부, 인하대에 조원태 사장 편입 취소 통보.. 조양호 이사장 임원취임 취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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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