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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 불법 '온라인 약식 정책' 실태를 점검한다. 이동통신 3사는 방통위 실태점검에 앞서 휴대폰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일체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방통위는 9일 '온라인 약식 정책' 관련 회의를 열고, 각사별 실태를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10일 이동통신 3사를 방문,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실태점검 대상에는 이동통신 3사 본사와 전국 지역본부가 모두 포함됐다. 방통위는 이통사 자료제출 방식을 각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지만, 사실을 왜곡·은폐할 경우 즉각 사실조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온라인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서지만 밴드·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카카오톡 등 특수채널(폐쇄몰)도 온라인으로 간주, 모두 점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점검 대상 기간은 4월부터 7월까지 모든 개통 건으로, 상황에 따라 점검 대상 시점을 1월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에 △특수 온라인, 유통점별·가입자별 장려금 상세정산 처리내역서 △본사와 지역본부, 마케팅팀으로 구분한 단말기 장려금·서비스 요금제·가입자당평균매출(ARPU) 등 정책 일체 △온라인 약식 판매행위 유통점에 대한 이통사 자율 예방활동 및 조치 실적사례 △이통사별 특수온라인 영업 상세 구조도 △이통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온라인 약식 판매행위 실가입 채증내역 등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이통 3사는 방통위 실태점검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이용자 차별을 부추기는 편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방통위가 실태점검에서 사실조사로 전환할 경우 제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통 3사는 “방통위 실태점검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 편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회의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된 것이라 진행 상황을 알려주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