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불법 거래되는 휴대폰 배후에 이동통신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신사가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주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전자신문이 입수한 '특수채널 온라인 약식정책' 문건에 따르면 온라인 대리점별로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할당량을 제시하고 장려금 등을 활용해 불법 온라인 판매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이통 가입자 유치를 위해 성행하던 페이백 지급 등 불법 행위는 일부 판매점 문제로 알고 있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마다 통신 3사는 대리점 과열 경쟁 탓으로 돌리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를 통신 3사가 정책 차원으로 유도하고 조장했다는 측면에서 충격을 준다. 통신사는 온라인 약식 정책을 특별 마케팅 줄임말인 '특마'로 부르고 조직 이름을 바꾸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다는 면에서 상황은 더 심각하다. 결과부터 말하면 온라인 불법 판매가 근절되지 않은 데에는 통신 3사가 원인이었다는 이야기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르면 통신사·대리점·판매점은 번호 이동, 신규 가입, 기기 변경, 요금제 등에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제하고 있다. 모두 소비자에게 직접 피해가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 3사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활용, 명백하게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파악이 우선이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통신 사업자가 불법임을 알고도 대리점과 판매점에 이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변명 여지가 없다. 건전한 휴대폰 유통 시장 없이는 사업자는 물론 통신요금 전반에 걸친 불신은 사라질 수가 없다. '호갱'이라는 용어가 사라져야 사업자를 보는 시선도 달라진다.

통신 사업자도 사업 모델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포화된 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경쟁은 무의미하다. 통신은 가장 강력한 플랫폼 모델이다. 가입자 규모가 아닌 서비스 부가 가치 경쟁에 나서야 미래가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영업 방식을 바꿀 때 서비스도 비로소 업그레이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