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수백억원대 피해를 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보험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보험에 가입했지만 재산 피해 보상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사이버 위험에 대비해 현대해상과 흥국화재에 모두 60억원 한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규모는 현대해상 '뉴 사이버 종합보험'이 30억원, 흥국화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3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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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빗썸은 정작 재산 피해 보상에는 가입하지 않아 해킹 피해로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대해상과 맺은 보험은 정보유지 위반, 네트워크 보안, 미디어 배상책임, 평판 훼손 등 5개 부문만은 보장한다. 이중 정보유지 위반은 회사 기밀 유출로 인한 피해를, 네트워크 보안은 시스템 해킹에 따른 복구비용을 보상해주는 담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빗썸이 가입한 상품은 재산담보가 포함되지 않아서 해킹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그 외 데이터 손해 등 보상할 피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흥국화재와 맺은 보험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만을 보상한다. 따라서 이번 사례와 같이 직접 암호화폐를 도난당한 경우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보험에 가입한 곳은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유빗 4곳이다. 가입 규모는 업비트가 50억원, 코인원과 유빗은 각각 30억원이다.

문제는 모든 거래소가 해킹으로 암호화폐를 도난당하면 재산 관련 보장 내용이 없어 보상금을 받기 어렵다.


실제 업비드와 코인원은 각각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보험에 가입했지만 두 보험 모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피해만 보상한다. 유빗은 유일하게 재산 피해에 대해서 가입한 거래소다. 다만 이 보험을 판매한 DB손해보험이 유빗이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