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산업혁명 분야 예비 창업자 1500명에게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예비창업자 1500명을 선발해 최대 1억원의 창업상품권(바우처)을 제공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신성장 동력 확충 및 4차 산업혁명 분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 과기부, 복지부, 산업부, 국토부, 금융위 6개 부처가 협업으로 추진한다.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대상자는 일정 금액한도의 바우처를 지급받으며, 전용카드를 사용해 제품·서비스 구매 후 승인 신청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창업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인정하나 유흥비,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기자재 구입, 친족기업과의 거래 등은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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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 대상은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창업 6개월 이내 포함)로,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케이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각 부처에서는 자체 선정 방법을 마련해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창업경진대회 참가자에 한해 '도전! K-스타트업 2018'을 선정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성격과 전문성 등을 감안해 국토부, 과기부, 복지부, 산업부, 금융위 소관부처 및 10개 산하기관이 맡는다.

또 기술창업 전 분야는 기술보증기금이 담당하고, 창업경진대회(도전! K-스타트업 2018) 참여 예비 창업자는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사업모델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며, 전문가와 1대1로 연계한 이후 창업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지현 중기부 기술창업과장은 “예비창업자만을 위한 사업이 신설된 것이 큰 의미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창업지원사업도 성장단계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면서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