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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암호화폐 계좌에 있는 자금에 압류명령을 내렸음에도 암호화폐거래소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면서 명령에 응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못한 사태가 발생했다.

암호화폐에 대해 확실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체계는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압류를 피하거나 자산은닉에 악용될 우려도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사이타마 지방법원은 작년 7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암호화폐 계좌인 '전자지갑(월렛)'에 대해 압류명령을 내렸다. 현내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다.

대리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016년 5월 사이타마현에 있는 한 업자로부터 “전매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50만엔 상당 암호화폐를 시세 30배인 1500만엔(약 1억4500만원)에 구입했다. 이후 돌려받지 못한 1300만엔을 회수하기 위해 구입을 권유한 업체 대표자 명의 암호화폐 '리플' 계좌에 해당하는 전자지갑에 대해 채권압류를 신청, 법원 압류명령을 받아냈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 중개회사 측은 “전자지갑은 중개회사가 관리하지 않으며 기술적으로 이중지불 위험이 있어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측은 전자지갑은 동결할 수 없으며 회사가 피해액을 지불하면 (구입을 권유한) 업자로부터 돈을 회수하지 못해 피해를 덮어 쓸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를 들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거래소는 지난 3월 후쿠오카재무국으로부터 업무개선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개정 자금결제법에 따른 암호화폐교환업 등록 신청을 철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나가지마 마사시 레이타쿠대학 교수는 “관리자가 없는 암호화폐는 공권력에 의한 압류 등을 상정하지 않는다”면서 “기술적으로도 강제집행 확실한 담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한 거래소가 예탁금 등을 동결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정비와 규칙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는 개인 PC나 인쇄물로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니혼게이자이는 중개회사를 거치지 않는 '장롱 가상통화'가 소유자가 메일주소나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는 한 기술적으로 송금이나 환금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