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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지문과 홍채 등 생체정보를 담은 신분증이 도입된다.

일간 필리핀 스타 등 현지 매체는 국가 신분확인 시스템 법안이 28일 필리핀 상·하원에서 승인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필리핀 ID 시스템'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만 18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에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진과 함께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를 담은 신분증을 발급하는 게 핵심이다.

필리핀 통계청이 관리하는 이 신분증은 여권,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다른 신분증 정보를 포함한다. 필리핀 상·하원을 거쳐 양원 합동회의에서 단일안으로 정리된 법안이 이날 승인되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서명절차만 남는다.


해리 로케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법안은 정부 서비스 전달체계를 향상하려는 두테르테 행정부 우선 입법 의제 중 하나”라면서 “국회에서 승인되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신분증이 도입되면 필리핀 국민 1억400만명 가운데 극빈층 1630만명도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