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8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의 심사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정의당과 양대노총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Photo Image

여야에 따르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소집한다. 오전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안건 202개 중 체계·자구의 심사를 통과한 법안이 상정된다.

주요법안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산입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체계적인 물 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상 물관리일원화) 등이다. 여야 4개 교섭단체는 지난 21일 민생입법협의체를 본격 가동,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을 논의했다.

권선동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 체포동의안과 4·27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생계형적합업종지정특별법 등도 상정돼 통과될지 주목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뒤를 이은 문희상 국회의장 후보 투표도 관심사다.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 구성 등을 두고 여야 기싸움이 치열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이날 본회의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퇴하기도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환노위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날치기'로 처리됐다며 본회의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