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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대폰 불법 판매 행위로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대리점·판매점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14일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매장.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정부가 대리점·판매점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집단상가와 일반매장은 물론 온라인 쿠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불법 영업 민원이 제기된 유통점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이통 대리점·판매점 단통법 위반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 올해 첫 조사다.

방통위는 이날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단통법 위반 관련 민원을 비롯해 방통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민원이 접수된 대리점·판매점 모두 사실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조사 대상 대리점·판매점에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공문을 발송했다.

사실 조사는 실태 점검 이후 이뤄지는 행정 조치다. 법률 위반 여부에 따라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 영업 정지 등 제재가 부과된다.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 행위 이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도 사실 조사에 포함했다. 기간을 미리 정해 두지 않고 민원이 접수된 대리점·판매점 약 100곳을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가 접수된 대리점·판매점 영업 행위 일체다.

방통위는 △지원금 과다 지급 행위 △특정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등 강요 행위 △요금할인과 지원금을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행위 △사전승낙서 미게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위반 행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 유통점은 방통위 조사관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가입자별 장려금 정산 내역서 △가입 시 단말기 대금 현금 수납에 따른 계좌 입·출금 내역서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서 △단말기 판매내역서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 사실 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유통점에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이동통신집단상가연합회는 이날 '휴대폰 기망판매 자체 단속' 관련 경고문을 매장에 부착토록 하고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경고문에는 △36개월 할부 조건으로 잔여할부금 면제 행위 △선택약정할인을 단말기 할부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이중 계약서 작성 등 기망 판매 근절 내용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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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대폰 불법 판매 행위로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대리점·판매점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14일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매장.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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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대폰 불법 판매 행위로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대리점·판매점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14일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매장.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