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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18년 상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를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다. 복지부는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은 2018년 상반기에 병원급 기관 20곳 대상으로 실시한다. 2015년 대비 2017년 입원환자 진료비가 19.5% 증가했고 허위 입원환자 등에 대한 보험사기도 매년 증가한 것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치료가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는 3년 동안 35% 급증, 요양병원의 무분별한 입원이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진다는 점이 확인됐다.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요양기관은 과징금·행정처분 등 제재를 받는다. 부당청구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는 보장기관(지방자치 단체장)이 각각 부당이득을 환수한다.


월평균 부당 금액, 부당 비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 부과한다. 의료법·약사법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자격정지 처분 등도 부과한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