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웹툰과 방송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5~7월 불법 해외 사이트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침해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사이트를 봉쇄하고 새로운 접속 차단 기술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웹툰이 불법 유통으로 몸살을 앓은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는 2조3844억원에 달했다. 전체 시장의 13%에 이른다. 오프라인은 감소하지만 온라인 침해는 매년 늘어났다. 대표 불법 사례가 '밤토끼'다. 국내에만 200개 유사 사이트를 생성시킨 주범이다. 2016년 말에 만들어졌으며, 모바일 페이지뷰(PV) 기준으로 최고 인기다.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네이버 웹툰 PV가 1억2000만건인데 반해 밤토끼는 1억3700만건을 기록, 1위에 올라섰다. 불법 사이트가 정품을 제치고 접속률 수위를 기록했다. 이 정도면 심각한 상황이다. 단순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사이트를 단속해서 처벌하는 방법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국내 단속이 심해지면서 이미 해외 사이트 활용이 추세로 굳어졌다. 국내법과 제도, 기술상으로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조차도 단속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실정이다.

일벌백계로 대응해야 한다. 약식재판에, 벌금형 정도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내성만 길러 주는 꼴이다. 필요하면 국제 공조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 저작권 범법자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

무엇보다 이용자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불법 사이트에서 공짜로 콘텐츠를 즐기는 자체가 심각한 절도 행위라는 자각이 필요하다.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창작 동기가 꺾여서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콘텐츠 저작권 보호는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생태계를 파괴해서 산업을 아예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