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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모바일 결제 규제 완화와 현금 없는 시대에 대비한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 확대에 나선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모바일결제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장 규제 완화와 제도 지원을 약속했다. 또 핀테크 기업에게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앱투앱 방식 등 신(新) 결제 시스템 도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문, 홍채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이용한 간편결제, 송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국민 5명 중 1명은 간편결제를 이용한다”면서 “새로운 방식 도입을 억제하는 규제가 기존 방식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법규는 전면 폐지·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 결제 이용 금액은 약 40조원으로 전년 대비 4배가량 급증했다. 하루 평균 212만건, 672억원 자금이 오간다.

간편결제는 신용카드 등 지급카드 정보를 모바일기기 등에 미리 저장해두고 비밀번호 입력이나 단말기 접촉 등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모바일기기를 통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충전한 선불금을 전화번호나 SNS 등을 활용해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간편송금 서비스도 크게 늘었다. 현재까지 국내에 출시된 간편결제 서비스만 39종, 간편 송금은 14종에 이른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국내 모바일 결제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 모바일 결제 방식 차이·현황을 비교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추진 중인 계좌 기반 앱투앱 결제 등 혁신성 있는 결제 서비스를 시장에 도입한다. 앱투앱은 이용자와 판매자간 결제 프로세스를 밴(VAN)을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 간 이뤄지는 결제 구조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우리은행 등 시중 은행, IT유관 기업까지 이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까지 영세상인을 위한 모바일 간편결제 인프라를 도입했다. 수원시가 국내 은행, 핀테크 스타트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통시장에 수수료 제로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서울시도 올 하반기 재래시장에 간편결제 인프라를 도입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맹점엔 저렴한 수수료, 소비자에겐 간편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결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선불형 지급수단을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QR코드를 활용해 결제하는 중국형 결제 방식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다양한 규제도 뿌리 뽑기로 했다.

정부의 모바일결제 활성화 계획에 따라 비대면 기반 테크핀 간편결제 서비스가 대거 도입될 전망이다. 간편결제를 실현하는 기술간 전쟁도 점쳐진다. QR코드와 근거리무선통신(NFC), 생체인증 등 기술 우위를 선점하려는 사업자간 격전을 예고했다.


BI인텔리전스 조사에 따르면 최근 경제 주류층으로 부상한 밀레니엄 세대 53%가 금융사 대신 IT기업을 더 신뢰한다고 답했다. 갤럽 조사에서도 은행을 이용하는 밀레니엄 세대는 23%에 불과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