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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급 사실을 전화나 우편을 통해 안내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이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사용자가 사전에 신청한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급 사실을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안내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운전자가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을 한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의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감경 혜택을 준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 내에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하거나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는 차량등록 원부 상의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고지된다.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과태료 부과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주 의원은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의 근본적인 취지는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이지, 국민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