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아마존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업체에 판매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심의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법원이 17일(현지시간) 사우스다코타주 정부와 전자상거래 업체 '웨이페어' 소송 사건을 심리, 오는 6월말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우스다코다주는 지난 2016년 법 개정을 거쳐 온라인 판매세를 징수했다. 웨이페어 등 온라인 소매업체들은 즉각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주 정부에 위치하지 않은 온라인 채널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노스다코다주가 온라인쇼핑 업체 '퀼'에 제기한 비슷한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번 재판을 심리한 항소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웨이페어 손을 들어줬다. 사우스다코다주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WSJ는 세금·법률 전문가 전망을 인용해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현 과세 정책이 우편 주문 시대에 머물러있는 사이 전자상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워싱턴, 펜실베니아 등은 이미 제3자 온라인 시장 판매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각 주(州)들은 향후 주(州) 간 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새로운 과세 표준 어떤 형태일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판결 결과는 아마존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25년 전 판결을 뒤집고 판매세 부과를 결정하면 온라인쇼핑 업계에 상당한 비용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Photo Image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