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관리제도는 국제 평화와 안보 보장을 위해 대량파괴무기, 재래식 무기와 이들 무기 운반 수단, 미사일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에 전용 가능한 물품 및 기술이 우려 국가나 테러 집단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 또는 차단하기 위한 국제 규범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 대외무역법 시행령, 1992년 대외무역법에 근거 조항을 넣어 전략물자 수출 시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전략물자관리제도는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최근에도 열린 한두 차례 국회와 산업계에서 문제가 불거진다. 일부 신생 기업이나 수출 경험이 없는 기업이 전략물자 사전 판정 없이 수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회에서는 전략물자 불법 수출 사례가 있다며 호통을 치기도 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며 정부를 압박하기도 한다.

그러나 업계와 정부 입장을 종합해 보면 전략물자관리제도 위반 사례 대부분은 인지도 부족이 원인이다. 실제로 이 같은 상황을 아는 주무 부처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의성 없이 수출이 이뤄진 경우 위반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성 계도 차원의 명령 위주로 행정 처분에 나선다. 물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수출이 제한되거나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기업이 전략물자 여부를 완벽하게 판단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전략물자관리제도 자체를 모르는 기업도 수두룩하다. 알아도 자사 수출 품목은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지레 짐작하는 경우가 많다. 전략 품목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전략 품목에는 전략물자와 전략기술이 포함된다. 전략기술은 전략물자를 제조·개발·생산·사용에 필요한 기술과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한다. 현재 전략물자는 1400여종이지만 전략기술은 셀 수조차 없다.

전략물자관리제도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계 관심이 최근 높아졌다. 경찰 단속으로 일부 업체가 전략물자 불법 수출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전략물자관리는 단속보다 인지도 제고가 우선이다. 더욱 다양한 형태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재발 방지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