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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근간이 될 '필수설비 제도 개선 방안'이 마침내 확정됐다. 필수설비 공동활용과 공동구축 모두 개방과 협력 범위를 확대하면서 5G 망 구축 낭비를 제거하고 효율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이용대가를 정하지 못했고 유선 경쟁활성화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과제도 남겼다.

◇5G 위한 '대승적 합의'

정부와 이통 3사는 여러 차례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협력한다'는 한목소리를 냈다. 필수설비 제도 개선 방안에는 5세대(5G) 이동통신 망 구축 효율화 방안이 여럿 담겼다.

우선 용도제한을 폐지했다.

KT 필수설비를 유선사업자만 빌릴 수 있던 것에서 무선사업자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이동전화부문도 빌려 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인입구간에서는 전주와 관로, 광케이블 모두 개방하지만 비인입구간에서는 광케이블만 무선용도로 개방한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인입구간 필수설비를 의무 개방해야 한다. 빌려주기만 하던 KT도 빌려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무선 사업자 간 최소한의 균형을 맞췄다.

롱텀에벌루션(LTE)보다 3배 이상 촘촘하게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는 5G에서 필수설비를 유·무선 상호 개방하면서 망 구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력, 지하철공사, 도로공사 등 시설관리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는 가로등, CCTV, 지하철 터널 등 지금까지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설비도 개방한다.

설비공동구축 의무사업자로 SK텔레콤을 신규 편입하고 대상설비를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까지 확대해 5G 망 구축 낭비 요소를 줄였다.

5G에서 광케이블을 빌릴 때는 이른바 '2006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유선에서는 KT가 2006년 이후 개설한 광케이블을 개방하지 않아도 된다. 이동통신에 한해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5G 망 구축을 수월하게 한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는 다만 구축 3년을 넘지 않은 설비는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3년 미만' 원칙을 유지, 투자유인책을 남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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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이 10일 5G 망 조기 구축과 통신사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한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용대가' 최대 과제

필수설비 이용대가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논란을 예고했다. KT가 여러 차례 '적정대가'를 언급하는 등 최대 관심사다.

고시 개정 사안이 아니어서 상반기 이용대가를 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간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경매 이후 설비투자가 시작되기 이전 이용대가를 결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필수설비를 이용하고, 이후 대가가 결정되면 소급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국내 최초로 '지역별 차등'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문제를 어렵게 한다.

설비 구축에 투입되는 '원가'를 이용대가에 반영한다는 의미다.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도심은 대가가 오르고 비도심은 현행과 동일하거나 다소 내릴 가능성도 있다.

유·무선 이용대가 차이를 둘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KT는 그동안 통신시장 영업이익을 독차지한 SK텔레콤이 이용대가를 유선사업자보다 더 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용대가 산정 시 통신사 경영상황은 배제하기로 해 구축원가와 기술 차이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지역별 구축비용 조사, 대가산정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할 계획이다.

도로법 예외 허용 등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얻는 것도 필요하다. 지자체마다 도로법이 달라 도로 굴착이 어렵다. 1년에 굴착 가능 횟수가 1~2회에 불과하고 그나마 3년 이내 신설했거나 확장한 도로는 굴착할 수 없다.

◇유선 필수설비는 개선 여지 남겨

필수설비 제도 개정은 5G 망 구축 효율화가 가장 큰 목적이지만 '유선 경쟁활성화'도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 이런 점에서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했다.

공동구축 활성화는 고무적이다.

3층 이상, 1000㎡ 이상 신축건물은 필수설비를 통신사업자가 공동구축하도록 한 게 눈에 띈다. 지금까지는 '2000㎡ 이상'이어서 중소 건물이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유선서비스 경쟁 활성화로 중소 주택 거주자나 중소상공인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최소임차거리' 규정도 개선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규정이 고시 개정 사안은 아니어서 개정안에는 빠졌지만 향후 이용대가 산정 과정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실사를 통해 필요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최소임차거리 규정이란 필수설비를 빌릴 수 있는 최소 단위로 현재 100m로 규정됐다. 필수설비를 1m만 빌려도 100m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대표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실사용 거리로 단번에 개선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 단위가 100m보다 짧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선에서는 '2006년 규정'이 유지되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여전히 2006년 이후 구축한 광케이블은 빌릴 수가 없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