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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드론 제조 기업 지원을 위해 도입한 직접생산확인증명제도(이하 직접증명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드론 기업이 수억원을 들여 직접 생산을 인증해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부 직접 구매 비중이 20% 이하로 턱없이 낮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아예 제도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25일 제조 기업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드론을 구매할 때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사도록 의무화한 직접증명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이 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아도 정부 구매 물량이 적고, 지자체 등은 이 제도를 따르지 않고 외산에다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은 직접증명제도를 이용하려면 수억원을 들여서 직접생산확인증명(직접증명)을 받아야 한다. 값싼 중국 부품을 조립해서 파는 제품이 아니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체 개발·생산을 위해선 수억원의 설비를 갖춰야 한다.

직접증명을 받아도 우리 기업이 정부에 납품할 수 있는 비중은 최대 20% 이하에 불과하다. 지자체의 농자재 보조 사업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지자체 대부분은 직접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국내 농업용 드론업계는 수억원을 들여서 시설에 투자했지만 정부 지원 혜택은 턱없이 모자란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성능 검증을 통과한 드론을 판매하는 16개 기업 가운데 2곳만 직접증명을 신청한 것도 이를 반영한다.

자체 생산을 위해 투자한 기업만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해외 드론 제품은 직접증명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성능만 충족시키면 정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값싼 부품이나 기체를 해외에서 사 와 유통하는 수입업체도 마찬가지다.

드론을 구매하는 농민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짙다. 수입업체 상당수는 사후관리(AS) 망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봉사이행확약서를 받는다. 형식 절차에 불과하거나 관리 체계가 부실한 경우가 많다.


국내 드론 기업 관계자는 “드론 활용 농가의 피해 방지 차원에서도 지자체의 보조금 선정 시 직접증명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