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Image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출석없이 서면심사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의 많은 부분에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를 거쳐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36회)에 합격하고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1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단독 재판부를 담당했다. 

또한 광주지법, 서울고법에서도 근무했다. 법원 내에서 합리적 시각을 갖추면서 법리에도 뛰어나다는 평을 듣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 내에서는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등 매사 신중한 판단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관심을 받기도 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