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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수수·횡령 사건의 주범이라고 본 검찰의 수사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파악한 이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액은 110억원대에 이른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삼성전자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에 대신 내준 소송비 등이 포함된다. 검찰은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돈이 빼돌려지는 과정에서도 이 회사의 실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이 적극 관여했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한데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이 전 대통령의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차명재산으로 결론 낸 다스 및 도곡동 땅에 대해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와 진술을 일관되게 부인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여러 인사가 구속기소 된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