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국가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노력 의무, 노동자 기본권 획기적 강화 등이 담겼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알 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 등 '정보기본권'을 헌법에 신설한다. 기존의 헌법 내용과 차이가 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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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헌 웹페이지 화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20일 청와대에서 개헌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1차 개헌안의 내용을 밝혔다.

조 수석은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한다”면서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 권한을 확대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을 대폭 신설했다. 기본권 확대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다. 기본권과 관련한 주체를 현행 헌법의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권 관련 주체를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할 경우 각종 권리와 의무, 복지 제도 구현에 추가 재원이 들어갈 수 있다.

신설된 기본권 가운데에서는 정보기본권이 눈에 띈다. 청와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 권리만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고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헌법에 알 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담았다. 정보 주체로서 개인 권한이 강화돼 데이터 활용 규제가 엄격해질 것, 기업 등 데이터 이용 제한 우려와 독점·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공데이터가 개방될 것이라는 기대가 동시에 나왔다.

대통령 개헌안은 생명권과 안전권도 신설했다. 세월호 참사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동시에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의무를 규정했다.

최대 쟁점은 노동권 강화 부분이다. 국가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비롯해 노동자(근로자)가 노동 조건의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했다. 반면에 노동 유연화 문제 등 기업 입장은 담지 않았다. 기업인들은 최저 임금 인상 및 노동 시간 단축 등 현 정부의 기조가 이어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 인정을 원칙화했다. 전직 차관급의 한 인사는 “공무원의 노동3권을 허용하면 정치 중립을 심각하게 위반할 수 있다”면서 “'내편, 네편' 공무원을 만들어서 줄 세우기를 하는 모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