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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1차 전체회의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역차별 문제 해소를 목표로 출범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가 첫 실무논의를 시작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제1소위원회 1차회의를 개최했다.

1소위는 이날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개선' 방안을 의제로 의견을 수렴했다.

5세대(5G) 이동통신에 대해 홍인기 경희대 교수 발제를 시작으로, 역외규제 현황과 지정대리인제도 등에 대해 박민철 변호사(법무법인 김앤장) 발제 이후 세부 과제를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 다수가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넘어 매출과 수익에 상응하는 실질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는 지정 대리인 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통사는 글로벌 ICT기업의 사업장인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정부 규제를 회피해온 법률상 한계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해외 ICT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의무 지정, 개인정보 무단수집 또는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이통사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간 역차별,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세부 논의 과제로 제안했다.

포털도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대해 공감하고, 역차별 현상의 원인 분석, 제도개선방안 논의에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규제 강화 당사자가 된 구글과 페이스북은 글로벌 시장에서 법률을 준수하며 사업을 하고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는 이날 제시된 기초 의견을 바탕으로 2~3차례 추가 회의를 거쳐 세부 논의 과제를 확정하고, 구체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방안은 분기별 1회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확정한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1차 소위는 다양한 사업자 의견을 확인하는 '브레인스토밍' 자리였다”면서 “논의 의제 출발선에서부터 참여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