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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토론회 열었다. 왼쪽 다섯번째부터) 홍익표, 추미애, 김태년,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입법 총력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지난주 규제샌드박스 5개법 가운데 정보통신(ICT), 금융, 산업, 행정 부문 규제 혁신을 골자로 하는 4개 법안을 발의했다. 나머지 법안(지역특구법)은 김경수 의원이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다.

신경민 의원이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지난해 발의한 내용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민병두 의원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금융혁신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홍익표 의원은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을 올렸다. 지역특구법은 김경수 의원 대표 발의로 금주내 발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규제샌드박스 법안을 시급처리법안으로 지정하고 다음달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법안은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도입하고 규제특례 부여방향과 추후 규제 정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규제특례의 개념·유형 △특례부여 결정절차 △유효기간·조건 △특례취소 △손해배상 △보고·점검 관련 규정을 담았다.

추미애 당대표는 “혁신과 규제는 적대적 관계가 아니다. 규제의 의미를 살려 기술적으로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환경, 위생, 안전, 보건 등 규제의 목표와 가치를 사수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기술진보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산업이나 배후·연관산업과 절연된 혁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면서 “전통산업에 혁신이 가미돼 세계적 선두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지원 역할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 혁신성장전략에 사활을 걸겠다”면서 “제혁신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 5법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홍익표 의원은 주제발표에서 “규제 근거가 미비하면 공무원이나 지자체가 책임을 지지않기 위해 우선 사업 허가 등을 막은 것이 그동안의 행태”라면서 “앞으로는 근거가 없으면 명확하게 제시해 장애물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규제의 원칙은 안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되게 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원칙”이라면서 “임시 허가제도 등 특례를 도입하는 동시에 안전, 보건상 피해가 없도록 제한규정도 명시했다”고 부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박사는 “혁신 아이디어가 기존 제도, 산업계의 기득권에 막혀 사업화 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의료, 금융 등 기존 산업계의 도그마(독단적 신념)를 극복할 수 있는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정부가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규제 특성에 맞는 유형별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