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통과로 공공부문 건설공사에도 상생결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결제 수단 중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대상은 상생결제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관리시스템으로 상생결제 시스템을 지정토록 했다. 지급보증 수수료는 원도급사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공정위 측은 “상생결제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결제대금 예치계좌에서 대금 지급이 이뤄진다”면서 “원사업자 명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급이 이뤄지는 시스템은 상생결제뿐”이라고 설명했다.

보증의무 면제로 공공기관이 상생결제를 이용할 경우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지급보증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원도급사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수수료를 대납하기 때문이다.

원도급사도 혜택을 받는다. 지급보증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업무가 줄어든다. 지급 실적에 따라 0.1~0.2% 세액감면 효과도 있다.

물론 공공기관에서 사용 중인 결제시스템이 없지는 않다. 서울시 '대금e바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등이 있다.

하지만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를 계속 관리해야 하기에 부담스럽다. 발주자가 원도급사에 지급한 대금을 지정계좌에 출금 제한을 걸어 보관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상생결제는 은행이 지급 보증하는 방식이라 미지급 우려가 없다. 대금은 결제대금 예치계좌에서 빠져 나간다. 발주자가 원도급사 지급액과 지급일 등을 확정하면 입력된 대로 대금이 결제일에 자동 지급된다. 후순위 협력업체와 장비·자재업자는 물론 노무비까지 지급을 보장한다.

게다가 상생결제는 발주자가 원도급사 지급액과 지급일 등을 확정하면 입력한 내용을 바꿀 수 없다. 발주자가 외상매출채권 정보를 전송하면 입력된 내역대로 대금이 자동 지급된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부문에서 보다 많은 2차 이하 협력사가 낮은 금융비용으로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이 상생결제를 의무 사용토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