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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 이주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1분기가 지나기 전인데도 개인사업자들 중 많은 분들이 법인전환을 검토하고 실행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세금문제, 사업확장 그리고 자녀에게 현재의 사업을 큰 손실없이 물려주고자 하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서울 외곽에서 특수조명장치를 생산하고 있는 U 기업의 조 대표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조 대표는 20년 전에 외국에서 특수조명장치를 수입하는 유통업을 시작하였다. 사업 초기에는 여러 번에 걸쳐 시행착오를 했고 거래선 확보도 힘들어 갖은 고생을 했지만 사업 시작 후 6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매출도 증가하였고 아이템도 다양해졌다.

덕분에 조 대표는 서울과 광주에 건물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시간 차이는 있지만 2채의 건물이 개발 호재를 타면서 임대수입까지 증가하였고, 구입당시보다 건물가도 많이 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사업이 외국업체에서 단가와 유통채널 변경 등으로 변덕을 부리면서 사업에 지장이 발생하였고 심지어 3차례 정도는 국내업체가 원했던 납기도 맞추지 못할 정도였다.

이에 조 대표는 자신의 건물 지하에서 제조까지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유통과 제조는 많이 달랐고 실패를 거듭하였다. 그러다 지난 5년 전부터는 본 궤도에 올랐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산을 거의 되찾을 수 있었다. 이에 조 대표는 지속적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증가되는 세부담과 한번 잃고 되찾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담 그리고 현재 성장하고 있는 사업의 확대에 대한 고민을 지금 동시에 가지고 있다.

조 대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해결방안은 법인전환에서 찾아봐야 한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 에게 최고 42%라는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세원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대상과 수입금액이 강화되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도 61개 업종으로 늘어났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 3억 원 이상으로 대상이 늘어났다. 이러한 환경은 개인사업자들에게 더 큰 세금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첫째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소득세가 아닌 10~25%의 법인세를 적용받게 되어 그 만큼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법인설립 시 대표와 가족으로 주주를 구성하여 각각의 급여, 상여, 배당을 통해 근로소득을 분산할 수 있어 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으며,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에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사업확장을 위한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다. 물론 법인은 개인보다 신용도가 높아 자금조달과 납품, 입찰 등 거래에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법인이 가진 더 큰 이점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정책을 활용하여 공제와 혜택을 받으면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조 대표는 제조업을 하면서 힘든 부분 중에서 역량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하는 것이었다. 법인은 이 부분에서도 이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가업승계의 진행이다. 우리나라 상속 및 증여세는 전세계에서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이에 아무런 계획과 준비없이 상속•증여하게 되면 사업유지는 장담할 수 없으며 세금 납부재원 마련 문제로 가족과 자녀에게 많은 고통을 줄 수도 있다. 이에 법인은 가업승계 관련 다양한 솔루션과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같은 정부정책을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하면서 승계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다. 게다가 조 대표처럼 친인척이 함께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권의 확보가 쉽지 않다. 하지만 법인은 지분구조를 통해 경영권 강화 및 확보를 명확히 해줄 수 있다.

이처럼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세금 절감, 사업확장 기회, 자산 상속 및 사업승계 등의 목적을 개인사업자보다는 다양한 방법의 활용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전환방법으로는 현물출자,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방법 등이 있으며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법인전환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를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이유에는 먼저 법인전환 시 자본금, 인적구성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적절한 자본금 규모가 아니면 세법상 불편한 점이 생기는데 만일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처음부터 과도한 가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인적구성 시 소득이 없는 자녀로 구성할 경우 증여로 추정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과점주주가 될 경우에도 또 다른 세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다음으로 종합적인 세금 플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인도 세금부담이 있다. 오히려 개인사업자보다 더 철저하게 자금출처 증빙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만일 증빙이 부실하면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법인전환에 따른 이점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세금절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주식발행에서부터 정관 작성 그리고 상속 계획에 따른 세금 재원 마련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적은 세금으로 대표의 은퇴자금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법인전환의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 대표처럼 부동산이 많다면 조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감면 현물출자 방법이 좋다.

이처럼 법인전환은 단지 세금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현재 사업을 성장시키고 그 성공이 자녀에게까지 이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인 것이다. 그러니 법인전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업(법인) 컨설팅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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