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2세대(2G) 휴대폰 교체 지원 정책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논란이다. 재난문자 수신이 가능한 롱텀에벌루션(LTE) 휴대폰으로 교체를 유도하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지만 2G폰 교체에만 추가 지원금을 주는 것이 단통법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가 쟁점이다. 재난문자 수신 문제를 처음 제기한 오세정 의원(바른미래당)은 단통법 개정이 불가능하다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현재 2G폰 가입자는 180만명이고, 그 가운데 재난문자 수신이 되지 않는 휴대폰 소유자는 59만명이다. 이들에게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은 필요하고, 손 놓고 있던 지금까지가 직무유기다. 다행히 정부는 이달 안에 2G 휴대폰을 LTE 휴대폰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단말지원금 추가 지원 정책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상 '차별 금지' 논란은 법 개정으로 풀 계획이다. 지원 정책이 '합리 차별'에 해당돼 차별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까지 받은 상태다. 단통법 기본 취지가 '이동통신 시장 교란을 막는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 등 이유가 타당하다면 지원금을 차별 지급해도 된다'는 조항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할 당시 디지털TV 보급 사업을 떠올리면 휴대폰 교체 지원 정책은 논란의 여지가 적다. 디지털방송 전환 시 국민 시청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왔다. 공익을 위해 더 나은 기술 기반의 방송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국민에 대한 지원 조치는 정부의 의무다. 재난문자 수신은 방송 시청권 이상으로 중요하다. 정책 결정으로 인해 일부 국민이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해결책은 당연히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