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제2의 가계 부채 우려가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집중 점검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뿐 아니라 대규모 IT사업 점검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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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 검사사항'을 22일 발표했다.

금융 부문 건전성 악화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사업자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도를 높인다. 대출자금 용도를 확인하고 여신 사후관리 적정성도 살펴본다.

금리 상승에 따라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화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은행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현황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는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 가계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그 수요가 개인사업자 대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사 지배구조 점검도 강화한다. 금융사 이사회 구성·운영 및 CEO 승계절차, 내부통제체제 구축·운영, 임직원 보상체계 운영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한다. 문제 발생 시 금융회사에 시정·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내릴 뿐 아니라 기관·경영진에 대해 책임도 묻는다.

차세대시스템 구축과 전산센터 이전 등 금융회사의 대규모 IT사업 관리 적정성 및 장애 예방대책도 점검한다.

이는 금융사 IT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전산 장애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반영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품판매 조직 영업행위 검사도 확대한다. 횟수는 663회에서 736회, 검사 연인원은 1만46명에서 1만4314명으로 늘린다.


중점 점검 항목은 은행 편법적 구속행위 등 불공정·불건전 영업, 서민금융 영역 법정 최고금리 초과 이자 수취 및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의 적정성, 보험업권의 케이블TV 등을 통한 인포머셜(인포메이션과 커머셜 합성어) 광고 등이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