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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완 ∙ 박정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부평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Z 기업의 최 대표는 늘어나는 세금으로 인해 여간 골치 아픈 것이 아니다. Z 기업은 제품 특성상 대부분을 대기업에 납품하는 품목이기에 최 대표는 영업활동을 위해서 이익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누적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가치를 올림으로써 과다한 세금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 대표는 가업승계 플랜을 2년 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높아진 비상장주식가치로 인해 과도한 증여세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대전에서 K 토목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대표는 가지급금을 몇 년 전에도 정리하였지만 업계 관례로 인해 또다시 발생하여 누적됨에 따라 인정이자 발생과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등록기준과 세금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가지급금은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키고 간주상속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어 상속세도 증가시키며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기업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위와 같은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에는 배당이란 것이 있다. 배당은 기업이 주주에게 소유지분에 따라 기업이익을 배분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가족기업 형태이기에 많은 CEO들은 수입 및 이익에 대한 재무관리와 세금에는 관심이 많지만 출구전략에 해당되는 배당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배당을 단순히 이익금 환원 정도로 생각하고 그 활용가치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효과적인 배당을 하게 도면 이익금 환원 외에도 가지급금 정리, 상속•증여, 가업승계, 명의신탁주식 정리,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임직원 보상 등의 재무적 위험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기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업에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된다면 주식가치 상승에 따라 상속, 증여,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되는데 매년 배당을 하게 되면 주식가치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만일 1억 원의 연봉을 받는 A 대표가 있고, 소득은 없지만 지분을 가진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1년에 10억 원을 배당한다면 3억 원이 넘는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때 20%씩 나누어 배당한다면 배당소득세가 2억 원이 조금 넘게 되어 세금절감 효과를 보게 된다. 또한 10년에 10%씩 나누어 배당하면 1억5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되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있어 정부에서도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배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업승계에도 이점이 있다. 화성에서 P 기계를 운영하고 있는 탁 대표의 경우 지병으로 가업승계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탁 대표는 배당 받은 1억 원을 포기하고 차등배당으로 자녀에게 8천만 원을 귀속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절감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배당의 특성을 활용한다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입증도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CEO들이 배당정책의 활용방법을 몰라 실행을 주저하고 있으며 더욱이 배당소득세를 이중과세로 잘못 생각하여 배당을 꺼리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활동이 활발해지고 성장하면서 기업의 지분변동을 이용하여 기업 위험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지나치게 높은 기업가치는 기업에 큰 손실을 안겨줄 수밖에 없기에 합법적인 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올해 2018년 4월 1일부터는 기업 순자산가치의 80%를 주식평가의 하한으로 조정하기에 순자산을 낮추는 데 있어 배당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배당에는 시기에 따라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눌 수 있다. 상법에선 중간배당을 영업년도 중 1회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에는 현물배당과 금전배당만 가능하다. 그러나 정기배당의 경우에는 연 1회 확정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결산기말에 정기 주주총회 의결로 배당을 확정하여 진행하게 된다.

그 중에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차등배당은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 받고 있는 소액주주에게 분배함으로써 소득세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어 활용이 커지고 있다. 또한 차등배당은 자본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분명하여 가업승계와 적절한 주가관리에 효과가 크다.

하지만 배당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금유동성을, 그리고 현물과 중간배당의 경우 법인 정관에 명시 여부를 점검해봐야 한다. 아울러 배당가능이익, 법적요건 등도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배당을 활용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배당을 활용한 법인 컨설팅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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