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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사진 오른쪽부터)홍의락, 홍영표, 김태년, 우원식 (이상 민주당 의원),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부와 여당이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현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늘린다. 중소기업계가 기술 탈취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던 '입증 책임'을 가해 혐의가 있는 기업에도 지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시 비밀 유지 서약서 체결을 의무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은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기술 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적용한다. 배상액도 손해액 10배 이내로 강화했다.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술 탈취 관련 5개 법률 손해배상액이 손해액 최대 10배까지 상향된다.

기존 법률은 하도급법상 기술 탈취에 대해서만 손해액의 최대 3배 손해 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상생협력법·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은 '손해액',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 배상'과 관련한 규정이 각각 없었다. 앞으로는 사업 제안 등 거래 과정에서 특허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어나 기술 자료를 탈취하는 행위도 부정 경쟁 행위로 처벌받는다.

당정은 기술 보호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시 비밀 유지 서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술 침해 혐의 대기업에는 '입증 책임'도 부여했다. 기술 침해 혐의를 받은 기업이 피해 기업과 자사 기술 간 무관함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 자료 요구 및 보유를 금지하고, 하도급 거래 이전을 포함한 모든 거래 시 비밀 유지 서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 의장은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로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및 요건을 최소화하고, 반환과 폐기 일자를 명시화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면서 “구체화된 송부 내역·일시 등 자료 기록을 공증해서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거래 기록 등록 시스템을 도입,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는 반드시 비밀 유지 협약서를 교부하도록 해서 이를 어기면 범죄 행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