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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다음 달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식별 개인 정보를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되 식별 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모호한 비식별 정보 개념을 세분화,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모호한 비식별 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누군지 알기 어려운 '익명 정보'와 결합할 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명 정보'로 나눠 익명 정보 활용을 확대한다.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식별할 수 없게 가공된 '익명(anonymisation)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 익명 정보에 한해선 법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가명(pseudonymisation) 정보도 활용과 관리를 법률로 명시,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 가명 정보는 옵트아웃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결정권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가공된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할 때 익명 정보와 가명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비식별 정보는 두 정보 모두 포함한 개념이어서 정보 활용에 혼동의 우려가 있었다. 산업계는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오세정 의원실 관계자는 “유럽연합(EU) 등 대부분 국가들이 익명 정보와 가명 정보 개념을 구별해 사용하지만 국내는 그렇지 않아 법에서 명확한 개념을 정의해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정보는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해서 산업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명 정보도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으로 데이터 활용·관리 사항을 규정, 이용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를 모두 달성한다. 기존에는 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기업이 데이터를 쉽게 활용하기 어려웠다.

법안은 이용자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통계 작성, 학술연구, 시장 조사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그 대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공 항목, 제공 받는 자, 목적, 방법 등 사항을 공개하고 이용자가 정지를 요청할 경우 활용을 중단하도록 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오세정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경제 성장의 중심인 데이터 활용과 개인 정보 보호를 조화시키는 안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