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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협동로봇 안전규제 개선을 검토한다. 로봇업계 숙원 중 하나인 협동로봇 안전규제 개선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최근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협동로봇을 비롯한 산업 규제 상황을 청취했다. 협동로봇 안전 규제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과거에도 협동로봇 안전규제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23조가 2016년 4월 개정됐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단서조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매트나 방책 설치가 면제된다. 일반 산업용 로봇이 아닌 협동로봇을 겨냥한 개정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협동로봇을 도입하려는 산업현장에서는 사실상 통용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규제 개선 사후 점검에 나서는 과정에서 협동로봇 안전규제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이 협동로봇 안전규제를 다시 들여다보는 점도 이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협동로봇 규제를 수년 전부터 요구해왔다. 협동로봇 안전규제 개선이 지연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규제가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결과다. 해외에서는 협동로봇 적용 사례가 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실전 배치는 물론 판로 확보조차 제한된 상황이다.

한국GM은 부평공장에 시험설비로 들여왔던 협동로봇을 안전규제에 막혀 활용하지 못하다 결국 협동로봇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 대기업을 포함한 제조업 현장에서도 규제 이슈가 걸려 협동로봇 도입을 망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관계자는 “협동로봇을 포함한 로봇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추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였다”며 “아직 구체적 활동계획을 세우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