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전문기관 효율화 논의가 탄력을 받은 것은 실권을 쥔 부처가 모두 나섰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대안 마련에 부심해 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책을 구체화하고, 공공기관 구조 조정 권한을 쥔 기획재정부도 주요 의제로 올렸다. 앞으로의 논의는 '기능 재정비'와 '위상 재정립'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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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관리전문기관 대부분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 상 준정부 기관으로 분류된다. 공운법은 기재부 소관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통폐합, 기능 재조정을 수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 지정·해제 권한도 가졌다. 연구관리전문기관 효율화 국정 과제가 과기정통부 소관이지만 기재부가 '총대'를 멘 이유다.

기재부, 과기정통부가 공동 주관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전문기관 기능 재정비 방안을 우선 마련한다. 기관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기관 업무 가운데 연구관리 기능을 떼어내 통폐합, 재조정하는 방안이다. 일부 기관은 기능과 역할이 줄어들거나 주 기능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관리전문기관 위상 재정립에 주력한다. 정부 대책에 따라 앞으로 이들 기관은 연구개발(R&D) 과제 관리 대행 기관이라는 틀을 벗어야 한다. R&D 기획과 평가 역량을 강화, 전문성을 높이는 게 과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도 전문기관이 R&D 기획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기획평가 역량 향상 대책은 범정부 TF 차원에서 논의한다. 전문기관별 기획평가비(기평비) 제원을 일원화, 기관별 통합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금은 기평비가 사업 단위로 관리되는 등 기관별 체계가 다르다. 제원, 인력 안정화로 기획 평가 역량 향상을 유도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관리전문기관 정의, 설립 요건, 운영 원칙, 평가 체계, 예산 연계 방법 등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과기혁신본부 주도로 마련하는 '(가칭) 국가연구개발특별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별법은 정부 R&D 공동 관리 규정을 법률로 격상한 법안이다.

과기정통부 역할이 중요한 것은 전문기관 난립 문제를 단순 구조 조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1부처 1기관' 체계 아래에서도 행정 효율화, 전문성 향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기관·기술 분야별 관리 규정 통합, 기관 평가와 예산 배분 연계 체계 마련 등이 과제다. 부처별 R&D 관리 정보를 공유, 칸막이를 최소화할 대책도 필요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을 1부처 1기관으로 재편한다고 해서 행정 효율화, 전문성 향상이 곧장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부처 간 논의에서도 전문기관의 역할과 평가 체계를 재정립할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