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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시달려온 국내 토종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12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카페베네는 이날 오전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의결하고 오후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란 채무초과 등 한계에 봉착한 기업이 부실자산과 악성채무를 털어내고 건전한 기업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법정절차에 따라 경영을 한 뒤 경영여건이 호전되면 기업을 회생시키고,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청산단계로 전환된다. 통상 기업회생절차의 시작은 채권자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되며 법원이 절차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

박 그레타 카페베네 대표는 “지속적인 가맹점 물류공급 차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선권 전 대표가 2008년 창업한 카페베네는 사업 시작 5년 만에 매장을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커피전문점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진출했던 신규사업 및 해외직접투자가 손실로 이어지면서 2014년 당시 부채규모만 1500억원에 달하는 등 과도한 부채로 인해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적 부진과 경영난에 시달려온 카페베네는 2016년 초 사모펀드운용사 K3제오호사모투자전문회사와 싱가포르 푸드엠파이어그룹, 인도네시아 살림그룹의 합작법인 한류벤처스가 김선권 전 대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후 전체 금융부채의 70%에 해당하는 700억원을 상환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나섰으나 과도한 부채 상환으로 지속적인 자금난에 시달려 왔다.

특히 프랜차이즈 기업활동의 핵심인 국내영업 및 가맹사업 유지에 필요한 자금이 대부분 부채 상환에 이용되면서 물류공급이나 가맹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현재 카페베네 대주주들은 550억원에 달하는 신규투자와 회생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영업현금흐름의 2∼3배에 달하는 부채상환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