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정협상에서 정부 예상대로 자동차 분야를 집중 거론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1, 2위 품목으로 미국의 대(對)한 무역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협상 수석대표인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은 6일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분야가 미국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이슈”라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협상 후 성명에서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 주요 산업용품 분야에서 더 공정한 상호 무역을 하고 그 외에 여러 또는 특정 분야 수출에 영향을 주는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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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구체적 협상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통상 전문가와 자동차 업계에서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여기는 우리나라 시장의 규제 해소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미 FTA는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라도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업체당 2만5000대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쿼터(할당)가 설정됐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이 쿼터를 없애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리 이력 고지와 배출가스 기준도 그동안 USTR이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제기한 불만이다.

미국이 트럭에 대한 관세 연장을 주장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미 FTA는 발효 5년이 지나면서 양국의 자동차 관세가 모두 철폐됐지만, 미국은 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발효 8년차까지 유지하고 10년차에 폐지하게 돼 있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으로 부품 수요가 많지만,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편이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 부품의 무관세 수출을 위한 역내가치포함 비율을 기존 62.5%에서 85%로 늘리고 부품의 50%를 미국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지호기자 jho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