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추진하기로 한 한·일 정보보안기사 상호인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일본 측이 올해 초 시험방식을 바꾸면서 한국 제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관련 부처는 향후 상호인정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나서 연내 추진하기로 한 '정보보보호분야 상호인정 국가기술자격 협약' 추진이 사실상 결렬됐다. 일본 측이 지난 9월 돌연 난색을 표하면서 실무협의 추진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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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분야 상호인정 국가기술자격 협약은 우리나라 정보보안기사와 일본 정보보안전문가시험(레벨4)을 서로 인정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국가기술 자격 해외 상호인정 협의 대상으로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를 일본에 제안하면서 시작했다. 우리나라 정보보안기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일본 정보보안전문가자격을 획득한다. 일본 정보보안전문가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나라 정보보안기사 자격을 얻는 협의를 진행했다. 청년 취업 활성화, 산업인력 교류효과를 기대했다.

정보보호 담당 부처·기관인 과기정통부와 KISA가 나서 경제산업성과 일본정보처리추진기구(IPA)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5월 양국 간 자격 출제기준, 시험문제, 응시자격 요건 등 검토·협의 결과 상호인정 협약을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이후 자격 간 동등성을 비교 연구하고 상호인정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합의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연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9월 일본 경제산업성이 돌연 난색을 표한 이후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일본 측이 난색을 표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린다. 고용노동부는 일본 정보보안전문가시험이 자격 획득 이후 주기적으로 교육을 요구하지만 우리나라 정보보안기사는 자격획득 이후 요구하지 않은 점이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올해 초 일본 정보보안전문가시험 제도가 바뀐 이후 우리나라와 제도와 달라졌고, 이후 일본이 9월에서야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정보보호 분야 국가기술자격 상호인정은 사실상 결렬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과기정통부 모두 일본과 향후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협약을 총괄하는 입장으로 나선만큼 과기정통부와 KISA에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본과 제도 자체가 상이한 만큼 향후 협의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