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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원유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음성에서 석유화학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L 기업의 천 대표는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과세당국으로부터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이 부인 당했기 때문이다. 천 대표는 개인사정과 사업상 어쩔 수 없이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이를 정리하고자 활용한 방법이 ‘임원 퇴직금’이었다. 물론 지금은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지만 그 당시 천 대표에게 가지급금을 상환할 현금이 없었고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당연히 필요한 제도정비, 관련서류 등을 잘 준비하였기에 가지급금을 정리하는데 있어 문제될 것은 없었지만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였다는 정관규정의 변경, 관련서류 등이 있었음에도 직원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나왔고 대법원의 판결로 손금산입이 부인 당하였다.

과세당국은 갈수록 가지급금이 있는 기업들의 부과적세금추징에 집중하면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관행이 뒤집어지는 법원의 판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원과 과세당국은 ‘호봉제를 서류로 증빙할 수 없거나, 연봉제 전환 후 퇴직연금에 가입했거나, 불특정 다수 임원에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가지고 있거나, 규정이 있음에도 일시적으로 적용하였거나, 퇴직급여가 급격히 상승했거나, 기업의 재무여건에 비해 퇴직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했던 사항을 가진 기업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정리하였음에도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를 정리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대표는 매년 기업에게 4.6% 인정이자를 입금해야 하며,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 증가요인이 된다.

만일 기업에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일 대손처리가 불가능함에도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으로 소득세 등이 증가하게 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한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가업승계나 사전 증여 시에도 과도한 세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어 가업승계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은 은행거래 신용도 평가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하여 자금조달을 어렵게 함으로써 사업 입찰, 기업 확장,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험으로 인해 ‘가지급금’을 기업의 3대 위험으로 분류하고 있기에 기업 CEO들은 가지급금을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가지급금의 정리 방법을 보면 □대표의 자산으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현금상환이고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지만 만일 가지급금이 크다면 현금 외에 대표 개인의 부동산까지도 팔아야 할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이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된다. □대표급여로 상환하는 것으로 급여가 오름에 따라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인상시키게 된다. □상여금 및 배당으로도 상환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한번에 많은 금액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기업의 자금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업포괄양수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은 대표가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할 때 가능하며, 대표 개인재산을 매각하기에 매각자산의 양도와 취득세금이 따른다. □ 직무발명보상제도 및 특허권을 활용할 수도 있다. 비과세 300만 원 한도로 축소되어 혜택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활용할만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허권은 최근 들어 기업CEO에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배당정책의 방법이 있다. 특히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할 수 있으며 자금출처도 확보할 수 있기에 가지급금정리 외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업승계에도 활용하고 있다.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이 있다. 대표의 주식을 기업에 매도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자기주식취득은 주식양도소득세 22%를 부담하고, 증여재산공제를 활용 가족에게 CEO 주식을 증여 후 증여 주식을 기업에 양도하면 실질귀속만 맞다면 양도차익의 발생을 막을 수 있어 세금부담도 줄일 수 있으며, 2012년 상법개정으로 비상장기업도 취득이 용이해짐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가지급금 정리는 물론 경영권 방어, 실질 배당효과 등 기업 내부의 운영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가 주식을 저가 매각할 경우 기업가치가 저평가되거나 추후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가지급금 정리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며 각 방법마다 고려해야 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더욱이 가지급금마다 발생원인이 다르며 오랫동안 누적되었기에 큰 금액으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한가지 방법만으로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정리조합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정관과 법규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지급금 정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 상황을 고려한 가지급금 정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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