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드론이용 공공측량 공청회서 쏟아진 의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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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이 12일 오후 본원 부속 지도박물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무인비행장치드론을 이용한 공공측량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재구기자

“드론이용 공공측량 법규를 하루빨리 도입해 달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이용한 측량작업 품셈도 하루빨리 규정해 추가해 주길 바란다.”

12일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부속 지도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무인비행장치(드론) 이용 공공측량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드론 공공 측량 도입 시급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참석자들은 전문성 떨어지는 드론 사용자들의 공공측량 참여와 터무니 없이 낮은 입찰로 드론 공공측량 체계에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날 제 2 주제 발표자로 나선 공간정보산업협회 김태훈 신사업연구팀장(박사)은 “국토지리정보원의 드론 공공측량 등록기준은 성과 기준(지도 성과물의 정확성)에 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약 170명의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연구용역을 맡아 드론측량 도입 방안을 연구해 온 이동천 세종대 공간정보학과 교수의 ▲‘무인비행장치(드론) 시범촬영 성과 및 활용성’이란 기조 발제에 이어 공간정보산업협회 김태훈 신사업연구팀장(박사)의 ▲‘공간측량분야 성과 심사 결과 및 제도개선 사항’이란 주제의 경과 보고, 그리고 ▲전문가 토론 및 방청석 의견 수렴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청회 모두 환영사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드론 측량이) 실시간 국토정보 취득에 상당히 유익하게 사용될 것으로 본다. 한편으로는 늦은 감도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두시간 여 동안 열린 공청회와 토론회 이후 방청석 여기저기에서 정부가 드론 이용 공공측량을 하루빨리 허용하되 부족한 점은 추후 보완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드론작업 품셈 규정 마련이 드론 공공측량 법제화와 함께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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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공공측량 법제화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동천 세종대 공간정보공학과 교수가 12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드론이용 공공측량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무인비행장치 시범촬영성과 및 활용성이란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재구기자

이날 이동천 세종대 공간정보학과 교수는 ‘무인비행장치 시범 촬영성과 및 활용성’ 제하의 발표를 통해 무인비행장치 관련 규정을 무인비행장치 운용 관련법령,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는 무인비행장치 관련 법령 간 관계를 소개하면서 "무인비행장치 운용이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공공측량(응용 및 기타 응용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륭, 공간정보산업진흥법, 도로법, 해안선 조사 및 자료처리등에 관한 업무규정, 철도 건설법,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고나한 법률, 철도 건설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또 이날 국토지리정보원 연구용역 수행 결과에 따른 ‘무인항공 사진측량 작업규정’ 신규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총 9장 42조로 된 ‘(가칭)무인항공사진측량 작업절차(초안)’도 발표했다.

이 안은 총칙, 용어의 정의 사업자 및 조종자 준수사항, 작업계획, 대공표지 설치 및 지상기준점 측량, 오차의 한계, 촬영계획, 항공삼각측량, 수치표면 모델 생성, 수치표면 모델 또는 수치표고모델의 제작, 정확도 점검, 정사영상 생성, 수치도화에 의한 지형지물의 묘사, 수치지형도 제작,품질관리, 메타데이터의 작성 등과 같은 큰 제목과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동천 교수는 이 연구와 관련, “솔직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드론 측량 활용을 하기 좋은 환경이다. 국내외 유관 제도 및 규정을 조사했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사례가 없다. 좋든 나쁘든 일본 사례를 많이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의 연구결과 지형 측량 관련 드론 활용 가능 분야는 ▲지상현황 측량 ▲항공사진 측량 ▲영상지도제작 ▲수치표고모델 제작 ▲노선측량 ▲하천,연안 측량 ▲용지측량 ▲토지구획정리 측량 ▲수치 주제도 제작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등으로 나타났다.

공공기준점 측량 적용 및 지하시설물 측량, 실내 공간정보 구축은 불가능하며, 지도수치화,지도 축소편집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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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협회 김태훈 박사가 '드론을 이용한 공공측량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그간 수렴한 공간산업분야 및 법률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 및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재구기자

이날 2번째 발표자로 나선 공간정보산업협회 김태훈 신사업연구팀장은 ‘공공측량 분야 검증 결과 및 제도개선사항’ 제하의 발표를 통해 이번 공청회를 위해 수행한 그간의 연구용역 경과를 보고했다.

김 박사는 “지난 5월 사업에 착수, 지난달 초 작업 규정 개정안(1안,2안,3안) 소개 및 제·개정 방안에 대한 자문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달 13일 관계기관과 업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를 위한 사전 연구용역 사업 주체는 공간정보산업협회,한국측량학회, 새한항업 등 3개 기관과 업체다.

이들 기관은 지난 5월 24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드론측량 법제화를 위한 ▲무인 항공기 정비 및 활용 현황 ▲무인항공기 국내외 유관제도 및 규정 조사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시범 촬영 및 성과 제작 ▲공공측량 분야 무인항공기 도입을 위한 제도 및 규정 개정(안) 연구용역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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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에서 '드론이용 공공측량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려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왼쪽에서부터 LH공사 이권한 차장,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실 이효상 주무관, 이병길 경기대 교수(좌장), 윤종성 범아엔지니어링 부사장, 임수봉 동원측량콘설탄트 대표. 사진=이재구기자

이어진 토론회에서 첫 토론자로 나선 임수봉 동원측량콘설탄트 대표는 “이미 드론 측량시대가 시작됐는데 정부의 대처가 늦었다”고 꼬집었다. 임 대표는 “부산국토지방청이 당장 내일 모레 마감하는 2억8000만원짜리 드론 프로젝트를 발주해 놓고 있는데 상업용 드론 촬영업체들이 정사영상 SW를 구입해서 말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용역을 수주하려 하고 있다. 서둘러 규정을 만들지 않으면 공간정보업계의 몫을 빼앗기게 된다”고 현실을 전했다. 그는 또 “하루빨리 드론 공공측량을 도입해야 한다. 시행하면서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수정해 나가면 된다. 더 중요한 건 품셈이다. 평방킬로미터(Km2)당 500만원이다. 이것 갖고 어찌하나?”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윤종성 범아엔지니어링 부사장은 “드론 측량 성과 심사와 관련, 드론에선 정사영상과 지형도 위주의 성과심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장 청중석에서는 드론 작업시 품셈 논란이 뜨거워졌고, 서울시의 드론지도제작 품셈이 얼마인지, 그리고 토론자인 항측업체 범아엔지니어링 측이 볼 때 이것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서울시 이효상 공간정보담당관실 주무관은 "서울시의 드론측량은 정사영상과 3D모델링을 포함해 평방킬로미터(Km2)당 950만원"이라고 밝혔다. 단 3D모델은 편집이 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가 절반 정도씩 있었다는 단서를 달았다.

항측업체인 범아엔지니어링의 윤종성 부사장은 “드론 측량 품셈은 부가세를 포함해 평방킬로미터당 800만원은 돼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권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공간정보처 차장은 “표준 작업품셈이 없이 드론용역작업시 용역을 발주하더라도 경기도, 광주, 전남도에서 각각 비용이 다르게 나오고 있다”며 “평방킬로미터 당 950만원이 나오는 곳도 있고 심지어 200만~300만원을 제시하는 업체도 있었다. 관련 종사자 보호를 위해서, 또 발주처가 원하는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작업규정과 품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또 “LH공사는 지난달 말 드론을 25대 도입했다. 이전까지는 외주용역을 주었지만 이번에 도입하는 25대의 드론으로 직원들 누구나 촬영해 성과를 낼 계획이다. 내년 4월말에는 순수 국산기술로 만든 드론을 가지고 정사영상 사진과 수치지도용 촬영을 직접 시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석박사급 맨파워를 충분히 갖춘 LH공사인 만큼 가능한 얘기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 임수봉 동원측량콘설탄트 대표는 “드론으로 산악지 측량을 하기가 특히 어렵다. 우리가 원하는 건 보완 측량이다...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측량을 할 데가 없다. 평방킬러미터 당 드론 측량비용이 1500만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효상 서울시 주무관은 “현재 서울시는 왕십리 낙원상가등 다 간다. 15군데를 측량했다. 금지구역 제한구역이 있어 못뜨는 게 아니라 공공목적 비행승인이 났기에 뜬다. 여건은 좋지 않지만 수요는 많다”고 답했다.

이날 공간정보 측량업체 관계자들 중심의 공청회에서 나온 품셈가격 논란에 대해 업계의 한 지도, 측량 전문가는 “품셈은 고정돼 있는 게 아니다. 기술발전에 따라 품셈이 점점 떨어질 수 있다. 또한 도시지역인지 농촌지역인지, 1 대 500 축척도냐, 1대 1000 축척도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게 드론 측량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유인 항측기의 지도제작 비용은 평방킬로미터 당 2000만원대로 알려져 있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의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드론기반 측량 법규를 하루 빨리 도입해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품셈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쪽으로 흘렀다. 하지만 드론 매핑과 드론 측량이 늘어나는 추세인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참여가 적어 아쉬웠다는 게 주최 측의 분석이었다.


최 원장은 공청회를 마친 후 드론 공공측량 법규도입 및 시행 시점을 묻는 질문에 “관련 법규 도입을 위한 연구작업이 예정보다 다소 늦어지면서 시행도 내년으로 미뤄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또한 공청회 참석자들이 요구하는 드론측량 관련 품셈 문제에 대해서는 “단지 드론 측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드론을 사용하는 전분야에 걸친 문제인 만큼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