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 지역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된다.

흥해읍은 기존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대상지역이 아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재난지역 재생방안'을 확정했다.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상 도시재생 사업요건(인구·사업체수 감소, 20년이상 노후건축물 증가)은 쇠퇴도시에 대한 것으로 재난지역 재생에 적용하기 힘들다. 포항 내에서도 주거지역이 밀집돼 주민 피해가 극심한 흥해읍 역시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대규모 재난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상반기 법이 개정되면 예기치 못한 지진 등으로 대규모 재난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특별재생지역으로 선정되면 △공공·생활편의시설 공급 △주거·상가·공장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가칭 '도시재생특례구역')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먼저 지자체·지역주민·LH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시재생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시급성을 고려해 흥해읍의 도시재생 사업은 특별재난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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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지난 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모습.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