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디젤게이트'로 기소된 폭스바겐 미국법인 고위 임원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디트로이트 연방지방법원이 폭스바겐 미국 내 배출가스 규제준수 책임자였던 올리버 슈미트(48)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0만달러(약 4억3690만원)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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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로고.

폭스바겐 환경 기술 분야 책임자인 슈미트는 미국 당국을 속이고 청정 공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11가지 중죄 혐의를 받은 그는 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감형받는 '플리 길티(Plea Guilty)'를 택해 줄어든 형량을 받게 됐다.

앞서 디젤게이트 사태로 기소된 폭스바겐 기술자 제임스 리앙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협조, 지난여름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폭스바겐의 다른 임원들은 독일에 머물고 있어 이후 사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 법무부와 소비자 배상 협상을 진행해온 폭스바겐은 지난 3월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인정하고 43억달러(약 4조6970억원)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